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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TEP "드론 무력화 기술개발하고 법령·제도 정비 필요"

연합뉴스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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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TEP "드론 무력화 기술개발하고 법령·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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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무력화 장비[연합뉴스 자료사진]

드론 무력화 장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가 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적인 드론을 막기 위해 '안티 드론' 기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안티 드론 정책 동향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드론은 민간 영역에서 벗어나 점차 대표적인 고효율 비대칭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드론 위험의 발생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33회 불법 드론이 출몰했고, 2020년 인천공항 인근에서는 불법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 7대가 회항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일이 있었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미국 항공모함을 여러 차례 촬영하는 일도 있었다.

보고서는 드론 무력화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티드론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안티드론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현재 정밀한 드론탐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행체와 조종자 사이에 교신하고 있는 전파나 음향정보 수집이 중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어서 기술 개발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파 차단 등 무력화 기술은 전파법에서 특별한 경우 허가하고 있지만 그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불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위협 수단이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해 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드론 제압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진흥원 전민홍 책임연구원은 보고서 결론에서 "영역별 시설별로 책임 주체와 규정이 달라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각 부처를 총괄하여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안티드론법 등 특별법 신설을 통해서 다양한 법령에 산재해 있는 내용과 기준들을 통합한 단일화 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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