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MT리포트] 기업인의 족쇄, 배임죄 완화되나 ①
김태년 '상법' '형법' 개정안은/그래픽=이지혜 |
기업인을 상대로 한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기소를 막는 입법을 여당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을 위한 추가 상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과 더불어 '경영판단 면책 원칙'을 명문화한 형법 개정안 역시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 간 열린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당론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의, 상임위원회를 거쳐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검찰의 무리한 배임죄 기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형법 제355조)와 상법상 특별배임죄(상법 제382조 등)로 구분된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의로 위배하고 재산상 이득을 보며 상대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형법상 배임죄는 법리적 책임과 신의성실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해 이익을 창출할 수도,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경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재계에서 꾸준히 폐지론이 제기돼왔다. 기업 경영진이 위험을 감수하길 꺼려 소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에 따라 기업의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저해된다는 것이다.
특별배임죄의 경우 공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상법상 이사 등의 의무 위반 행위를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이사·감사 등 업무상 사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상법은 배상의 책임을 묻고 형법은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상·형법 개정안 발의 당시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발의를 한 뒤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는 동료 의원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 '경제는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참석자들에 설명했고 당 정책위원회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도 상의를 마쳤다.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놓은 법안은 재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살펴서 낸 최종안이다. 개인적으론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큰 틀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론화 및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현행 배임죄가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명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기업 이사회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배임죄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소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임죄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상법에서 이 범위를 줄이고 형법에서도 특정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사회가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모멘텀(계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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