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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 피웠다" 흉기 들고 경찰 협박한 70대

파이낸셜뉴스 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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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 피웠다" 흉기 들고 경찰 협박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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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2년
"수단·방법 고려하면 죄질 나빠"


자료사진=이준석 기자

자료사진=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지구대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식칼을 들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울 구로구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마음이 괴로워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이혼한 부인을 죽일 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응급입원시키려 했으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 미납으로 입원이 거절됐다. 이에 경찰은 A씨로부터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해 같은 날 오후 3시께 집에서 31㎝ 식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긴 채 구로구 한 지구대에 찾아갔다. 그는 방문 이유를 묻는 경찰들에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오른쪽 바지 밑단을 걷어 식칼을 보여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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