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북 영양군의 한 가정집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아궁이에 소각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뉴스1 |
경북 영양군 축협 직원 부모님의 집에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지역화폐가 불법 소각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정집에서 지역화폐와 상품권을 아궁이에 태우고 있다"가 신고가 당국에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아궁이 주변에서 최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가 다발로 발견됐다. 이는 모두 유효 기간이 2027년까지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역화폐의 출처를 추적한 영양군은 청송·영양축협에서 현금으로 환전된 상품권이 은행의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소각 장소인 가정집은 청송·영양축협의 계약직 직원 A씨의 부모 집이었다.
청송·영향축협 관계자는 "환전된 지역화폐는 몇개월에 한번씩 폐기한다"며 "그동안 여러 직원이 바뀌면서 관리가 소홀해졌고, 담당 직원의 부모 집에서 소각된 것이 맞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용된 화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사용된 후 은행에서 환전되고, 환전된 상품권은 허가된 업체나 조폐공사에서 수거해 소각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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