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재범 위험성도 적지 않아”
지난 5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 문이 닫혀 있다. 권도현 기자 |
연인을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프로야구 코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4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 B씨를 약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가둬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에게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언급하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가 자칫 운전을 계속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B씨를 감금한 점, B씨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범행이 알려진 직후 A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A씨와 코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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