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 징역 8년..."국민적 충격"

YTN
원문보기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 징역 8년..."국민적 충격"

속보
검찰, 서해 피격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 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내리고, 1억9천만여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은 두 개가 병합돼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국민적·사회적 충격을 유발했고, 수백 명 인원과 세금을 투입했는데도 경복궁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