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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국민 충격 유발"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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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국민 충격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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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억 9천800만여 원 추징 등을 명했습니다.

강 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등에 낙서하게 해 국민적 충격을 유발했다"며 "수백 명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완전 복구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에게 10만 원을 받고 낙서를 한 10대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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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