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김용현 내란 재판에 튄 ‘외환죄’···특검·변호인 날선 신경전

경향신문
원문보기

김용현 내란 재판에 튄 ‘외환죄’···특검·변호인 날선 신경전

서울맑음 / -3.9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외환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보사 소속 군인 A씨가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A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죄에 관한 질문을 하려하자 양측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특검은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외환과 관련해 묻는 것은 주신문 범위를 벗어난 데다, 공소사실에도 포함돼있지 않은 부분이라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검은 “증인신문은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규칙”이라며 “재판장이 제재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가 법정에 나온 이유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규명을 위한 특검법 때문 아닌가”라며 “내란죄로 한정해 얘기하면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압수수색·구속 등) 다 하는데 저희는 증인신문도 못하나”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품위를 지켜 감정적 언사를 자제하자”고 요청했으나 양측 발언이 뒤엉킨 채 오가는 상황이 약 20분간 이어졌다.

재판부의 중재 끝에 신문이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A씨를 상대로 “훈련용으로 구매한 인민군복을 입고 대북침투를 하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 있나” “증인이 행한 군사작전이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나” 등을 물었다. A씨는 각각 “생각해본 적 없다” “아니다. 정상적인 군사행위” 등으로 답했다. 신문을 통해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으려는 변호인 측 전략이 엿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전쟁)을 일으키거나 항적(무력행사)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이 최근 김 사령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자, 김 전 장관 측에선 내란 재판에서도 방어권 행사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대신문도 외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은 A씨를 상대로 “드론사령관 임무가 적국과 통모해 전쟁을 개시하려는 것인가” 등을 묻기도 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날 선 신경전은 재판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등 변호인 측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판조서에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현역 사령관 등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헌법을 모욕하는 행위” “모욕받아 마땅하다” “가만히 계시는 특검보가 말씀했으면 좋겠다” 등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변호인 측 발언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다 법정 경위한테 제지당했다. 양복 차림에 머리가 일부 희끗희끗해진 김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법정을 떠났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