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전세사기 ‘건축왕’…3차 기소 건에서 검찰, 징역 15년 구형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원문보기

전세사기 ‘건축왕’…3차 기소 건에서 검찰, 징역 15년 구형

속보
이 대통령,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2023년 4월 21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법원과 판사에 경매 기일 직권 변경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홍구기자

2023년 4월 21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법원과 판사에 경매 기일 직권 변경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홍구기자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세 번째 기소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씨(63)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9555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총 5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4·5차로 기소된 다른 53억원대(피해자 155명)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4명이 2023년 2∼5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