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성폭력 가해혐의 당직자를 즉각 조사해 징계하라”고 25일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이수진 위원장)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착취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당의 주요 당직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내를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당직자에 대해 즉각 조사해 응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 ㄱ씨가 아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ㄱ씨는 수년 동안 아내의 신체를 촬영해 온라인에 무단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ㄱ씨가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며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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