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7일 MBC 신임 사장 후보자인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최종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
업무추진비를 현금 수령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지난 5월27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임 등 경찰이 과거 불송치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을 반환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8월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세청은 최 전 사장 등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서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이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약 3개월 뒤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안연대'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MBC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세무 당국이 증빙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박 전 사장은 불송치됐으나, 최 전 사장은 일부 부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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