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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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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 사장 ‘업무추진비 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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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문화방송 사장이 2024년 7월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최승호 전 문화방송 사장이 2024년 7월10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최승호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등으로 고발된 최 전 사장에 대해 지난 5월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은 문화방송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임원진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 쪽은 “경영진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대안연대는 2022년 11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을 고발했다. 박 전 사장은 앞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최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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