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및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를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25일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주경제=최인혁 기자 inhyeok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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