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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임명…청문보고서 없이 강행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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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임명…청문보고서 없이 강행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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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날(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 채택이나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세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임명안 재가로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9명 중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된 바 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 지명해야 합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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