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3 대선 당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한 바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 후보 교체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25일 결론을 내렸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결론적으로 당헌 74조2를 근거로 후보 교체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후보 강제 교체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교체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