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부터 배달앱까지 출혈 경쟁 단속 의지
당 기관지 "내권식 경쟁은 득보다 실이 더 커"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 수출을 앞둔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5.07.25 ⓒ AFP=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격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당국이 강도 높은 출혈 경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선 출혈 경쟁 단속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시장감독총국은 최근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수정 초안에 대해 24일부터 한달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크게 △정부 가격 책정 관련 내용 개선 △부당 가격 행위 식별 기준 강화 △가격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의 가격 책정과 관련해, 정부의 가격 관리 방식의 변화에 맞춰 정부가 지도 가격이 기준 가격 및 변동폭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부당 가격 행위 식별 기준 강화를 위해선 저가 덤핑의 식별 기준을 개선하고 시장 가격 질서를 표준화 해 '내권식'(內卷式) 경쟁을 통제한다. '내권'은 안으로 점점 말려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과도한 가격인하 경쟁 등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뜻한다.
일각에선 일부 산업에서 나타나는 내권식 경쟁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중국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가격을 국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덤핑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한다는 우려도 나왔었다.
가격 담합, 가격 인상, 가격 차별 등 부당한 가격 행위 식별 기준을 완비하고 공공기관, 공공기업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경영자의 부당한 가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조정하고, 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영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가격법 개정안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중국 당국의 '내권식 경쟁' 통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내권식 경쟁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후 산업계에서도 과도한 경쟁을 자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월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모든 국내 신에너지차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 독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선도적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소규모 경쟁업체를 억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엔 당국이 자동차 가격전쟁 등을 겨냥한 '반(反)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수정 초안을 심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배달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요 기업을 불러 공정한 경쟁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5일 논평 기사를 통해 "기업의 초점이 가격에서 가치로, 동종업계에서 사용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혁신 동력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면 더 높은 고품질 및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최근 배달앱 플랫폼에서의 가격 경쟁을 예로 들며 "단기간에 소비자가 일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돈 낭비 전쟁'이 끝나면 가격 인상과 함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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