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자 진술 함부로 배척해…억울함 해소하겠다"
검찰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씨의 피해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한 A씨는 재판 도중인 지난 4월 20여년간 근무했던 경찰에서 파면되자 최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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