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식구 감싸기’ 행태 근절…추석 전 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공무원과 징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견책 처분부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상으로도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돼 있다.
정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후보는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조속한 검찰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