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삼립 본사 /사진= 머니투데이 DB |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부정처사 후 수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백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전무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백 전무에게 넘긴 개인정보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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