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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매일 반성한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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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매일 반성한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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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한 반성 없어"…오는 9월 4일 선고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씨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태도)이 없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했다.

또한 "황의조는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라며 "피해자는 이미 '합의 같은 거 없다'고 말했다. 집행유예가 맞는지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황의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석한 황의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후진술을 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황의조는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자분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1심은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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