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공익기능 증진 4법' 대표 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가치 창출을 위해 지난 2021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해 임산물·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 이하 '임업직불제')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직불금 지급 건수는 2만336건으로 임가인구(19만9,801명) 대비 10%에 불과했다.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416만2,196ha 중 2%인 6만4,873ha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직불제 참여 저조 원인으로는 획일화된 지급 기준을 꼽을 수 있다. 농업과 수산업 직불금 종류는 각각 4개, 6개인 반면, 임업직불제는 대추·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또는 나무를 심는 육림업 종사자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귀산촌 정책 추진에도 산촌의 인구소멸은 해마다 가속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산촌 인구는 140만3,045명으로 9년 전 156만9,896명에 비해 16만6,851명(10%)이 줄었다. 반면, 귀산촌한 인구는 같은 기간 6만9,244명에서 4만9,310명으로 2만명(30%) 가량 감소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벌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서 의원은 "농업·수산업에 비해 임업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의 참여 저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산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며 "선택형 직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산림공익증진 4법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사고로 부상 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와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 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과수화상병과 같은 병해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이 병해충을 시범·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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