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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학부모 무죄에 검찰 항소…노조도 반발

연합뉴스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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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학부모 무죄에 검찰 항소…노조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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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죽음으로 내몰고도 법적 책임 없는 현실 개탄"
대전법원 법정 검사석[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법원 법정 검사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1)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에게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무서워 돌아왔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B씨가 C군이 잘못하자 반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교장실로 데려간 사실은 수사 기록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A씨가 학부모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한 말 역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때린 C군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 악성 민원과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중 숨졌다. 지난해 4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인민재판으로 폄훼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에 교권 보호는 또다시 후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교사를 끝내 죽음으로 내몬 학부모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번 판결이 교권 침해 학부모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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