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청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서류 위조와 허위 감정 등으로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 브로커, 감정평가자, 대출 차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0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
광주 모 지역축협의 지점장인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한 뒤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 그 대가로 약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축협 직원들은 직접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명세 등 서류를 위·변조했고, 범행에 가담한 평가사들과 허위 감정서를 만들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대출받은 이들은 현금 외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건네기도 했다.
일련의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도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1억5천만원을 추징 보전했다"며 "서민 경제 안정을 침해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