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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단체 위장' 50억 편취한 텔레마케팅 일당 "혐의 모두 부인"

뉴시스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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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단체 위장' 50억 편취한 텔레마케팅 일당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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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교육 합니다"…1만9000명에 후원금 갈취
피고인 측 "공소사실 부인…기사에 수사기관 의견 많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성예진 인턴기자 = 후원단체로 위장해 기부금을 편취한 텔레마케팅 업체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박모씨와 영업 총책인 4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후원금 명목으로 1만900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나눔 교육을 내세우며 마치 후원 단체인 것처럼 위장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이 후원을 목적으로 낸 돈은 대부분 텔레마케팅 조직의 회원모집 수당으로 분배되는 등 후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

앞서 경찰은 편취금액을 약 1억3000만원으로 특정했으나, 검찰은 회원들의 결제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결과 이외 49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대해 두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보고서 중 기사 내용에 사실관계만 기재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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