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성남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불발'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연합뉴스 이우성
원문보기

성남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불발' 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속보
연준 파월 "기준금리, 중립금리 추정범위 내에 있어"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0.03㎢가 지난 2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청[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투기가 우려돼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해제는 정부가 애초 발표했던 야탑동 일원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이 주민 반발로 백지화돼 투기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