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0.03㎢가 지난 2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투기가 우려돼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해제는 정부가 애초 발표했던 야탑동 일원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이 주민 반발로 백지화돼 투기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성남시청 |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투기가 우려돼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해제는 정부가 애초 발표했던 야탑동 일원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이 주민 반발로 백지화돼 투기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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