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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원"...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대상 및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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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원"...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대상 및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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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는 특히 지원금 사용의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한 건강 위협이나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등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는 최대 70만원(총 예산 4,797억 원)을 연중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이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기, 가스뿐만 아니라 등유나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이다.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 중 가구원이나 수급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될 수 있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기획재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 및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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