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임 급격한 인상 초래 가능” 지적
한국무역협회 로고 [한국무역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국회의 안전운임제 재도입 추진에 대해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안전 운임제란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화물 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컬어진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화물운임에 대한 급격한 인상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돼 왔다.
앞서 국회는 여당이 중심이 돼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21일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용품목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종으로 시행 후 3년간 일몰제가 시행된다.
무협 등 경제단체는 “안전운임제는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라면서 “향후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경제계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