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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매일경제 김명환 기자(ter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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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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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화재 계기 “재발 막아야”
신규주택 이외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
설치비용 국가·지자체 지원 가능토록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일부 층수 이상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설치 의무가 있다. 이에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의 경우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부산 화재가 발생한 공동주택도 과거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하며 큰 피해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특히 해당 설치 의무는 신규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화재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재난약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강화된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동주택은 대규모 인명이 밀집된 생활공간이자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화재에 더 취약한 구조의 주거 공간일수록 더욱 강력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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