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첫 공판서 검찰 "정당한 방어행위…사죄"
최 씨 "대한민국 법이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어달라"
최 씨 "대한민국 법이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어달라"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79살 최말자 씨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며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재심 첫 공판이 열린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말자 씨가 나오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 씨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오늘(23일)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였고 그 수단이 과하거나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었던 1964년 5월 6일 저녁 8시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남성 노 모 씨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cm 절단했습니다.
재심 첫 공판이 열린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말자 씨가 나오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 씨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오늘(23일)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였고 그 수단이 과하거나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었던 1964년 5월 6일 저녁 8시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남성 노 모 씨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cm 절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말을 할 수 없도록 상해를 입혔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노 씨는 특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더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최말자 씨]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무죄가 최종 확정되는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취재 : 구석찬
영상취재 : 조선옥
편집 : 구영철
구석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