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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무면허 운전 의원에 ‘경고’…“제 식구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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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무면허 운전 의원에 ‘경고’…“제 식구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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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연합뉴스

울산시의회. 연합뉴스


울산시의회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홍 시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불편함보다 시민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윤리특별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는 찬성 19표, 반대 2표로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윤리위 결과와 동일하게 의결했다. 울산시의원은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경고’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성룡 의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구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울산공업축제의 참가자에게 응원물품, 체험결과물,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영향으로 표결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김두겸 시장이 부활시킨 울산공업축제를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데, 이제는 값비싼 경품을 미끼로 사행성 축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조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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