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뒤 냉동고에 ‘태아’ 넣어 살해
검찰,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처벌 공백
검찰,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처벌 공백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산모와 수술한 병원의 병원장, 집도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3일 살인 혐의 등으로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권모씨는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면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수술비로 14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씨를 수술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지난해 7월 권씨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이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되자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는데,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처벌규정의 공백으로 인해 일부 산부인과 병원과 브로커들이 출산이 임박한 임신 고주차 태아들에 대해서도 고액의 수술비만 부담하면 임신중절수술을 해주는 등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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