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제6단체, 유감 표명…"시장 왜곡 우려"
합리적 운임 기준 마련 필요 강조
"대화·협의 통한 공감대 형성 기대"
경제6단체, 유감 표명…"시장 왜곡 우려"
합리적 운임 기준 마련 필요 강조
"대화·협의 통한 공감대 형성 기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9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3.09.19. amin2@newsis.com |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문에서 "과거 시행 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기에 향후 제도 운영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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