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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실형 못 피했다…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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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실형 못 피했다…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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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선우은숙(66)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판사)는 23일 유영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유영재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래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된 유영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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