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면서 '과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최 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 씨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이른바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늘 9월 10일로 예정됐습니다.
검찰은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면서 '과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최 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지난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 씨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이른바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산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늘 9월 10일로 예정됐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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