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대구 '농업인공익수당' 조례 부결…상임위 문턱 못넘었다

뉴시스 정창오
원문보기

대구 '농업인공익수당' 조례 부결…상임위 문턱 못넘었다

서울맑음 / -3.9 °
[대구=뉴시스] 대구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김원규(달성군) 의원이 지역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23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타 시·도에서 '농민수당' '농민지원수당'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구지역 농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농업은 식량의 공급이라는 1차 산업적 가치를 넘어 다양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기권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조례안은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하고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농업인공익수당을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농업인의 현실에 공감했기에 결단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대구시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며 "더 늦기 전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전하는 데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