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충북시민단체 "김영환 지사 부적절 돈거래 의혹 공수처 고발"

뉴스1 박건영 기자
원문보기

충북시민단체 "김영환 지사 부적절 돈거래 의혹 공수처 고발"

서울흐림 / 4.0 °

김영환 측 "선거 흠집내기…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김영환 충북지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김영환 충북지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시민단체는 23일 지역 업체와 부적절 돈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1년 6개월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지사는 돈을 빌려준 인사를 충북도 특별고문으로 위촉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금 상환방식과 이자 지급내역도 불규칙하다"며 "또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직무관련성이 명백함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비상식적인 거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수처는 경찰이 외면한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청주 소재 A 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것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을 샀다.

A 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B 씨가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업체 C 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김 지사가 폐기물 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빌린 뒤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 거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단체는 이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또다시 끄집어내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