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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감옥행→61년 한 풀렸다…사과한 검찰, 무죄 구형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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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감옥행→61년 한 풀렸다…사과한 검찰,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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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9)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받고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하트를 만들고 있다. /사진=뉴스1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9)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받고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하트를 만들고 있다. /사진=뉴스1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받았던 최말자씨(79)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6일 오후 8시쯤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남성 A씨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자신의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었고 혀 1.5㎝가 절단된 A씨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일로 최씨는 구속기소 됐고 6개월간 구금된 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나 당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최씨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에 의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 후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재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다"며 "사건 시간이 야간이고 인적이 드물어 다른 사람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급박하고 정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는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선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한 뒤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정당한 반응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은 "오늘날과 같이 성평등이 주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면 최씨는 감옥에 가지도, 가해자로 낙인찍히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또 공소사실 중 A씨가 말을 못 하는 불구가 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불과 4개월 만에 신체검사 1급을 받은 채 정상적으로 입대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재심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정당방위는 인정받았다"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구형을 했고 이제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국가는 그날의 고통을 어떠한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 피를 토할 고통의 심금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61년간 국가는 나를 죄인으로 살게 했지만 이제는 꿈과 희망이 있다"며 "대한민국 법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손 모아 부탁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이 끝난 뒤 최씨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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