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모습. 김창효 선임기자 |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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