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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살해 유족 "며느리·손주도 해치려 해…이혼 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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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살해 유족 "며느리·손주도 해치려 해…이혼 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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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향해 두 발…지인에도 방아쇠 당겼지만 불발"
"아이들·며느리 있는 방문 열려 하며 '나오라' 협박"
"25년 전 피의자 잘못으로 이혼…8년 전 처음 알려"


인천 연수구 총기살해 유족이 어젯밤(22일)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유족은 "피의자가 당시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사건 직전 피의자이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열린 생일파티에서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곤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와 아들을 향해 두 발을 쏘고 아들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됐습니다.

이후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 있던 며느리가 남편을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오자 총기를 재정비하고 며느리를 추격했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입니다.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가 문을 잠그자 '나오라'고 위협하며 문을 열려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족은 "만약 총기가 작동했다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유족은 "25년 전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했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8년 전에야 이혼 사실을 피해자에게 처음 알렸다"며 피의자 앞에서 이를 내색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고 전달했으며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유족은 "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아직도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심경도 전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선 어린 자녀들의 2차 피해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의자인 60대 조모 씨는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총기로 살해하고 서울 쌍문동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어제(22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식, 이주원 / 영상편집 : 이지혜)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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