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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한동훈 딸 비방한 40대 남성 1심 벌금형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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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한동훈 딸 비방한 40대 남성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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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의 딸을 지칭하는 등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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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