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감사관 채용 부당 개입' 광주교육청 사무관에 징역 3년

연합뉴스 정회성
원문보기

검찰, '감사관 채용 부당 개입' 광주교육청 사무관에 징역 3년

속보
경찰, 김건희 특검 추가 압수수색…통일교 자료 확보
광주시교육청[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사무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께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너무 젊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면서 심사위원들에게 했던 발언은 단순한 부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 교육감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