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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폭력적 극단주의 금지' 운영규정 구체화…"오해소지 차단"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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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폭력적 극단주의 금지' 운영규정 구체화…"오해소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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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열 의혹 원천봉쇄…극단주의 개념 'UN 지정 테러리즘'으로 명시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카카오가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를 제재한다'는 내용의 운영정책 조항을 '국제연합(UN)이 규정하는 테러리즘'으로 개정한다. 이는 극단주의라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사전 검열 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암살·테러 관련 정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및 '그 외 범죄모의 행위' 등의 운영조항 정책을 변경한 내용을 오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소식을 전하며 "6월16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개정된 조항엔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내용이 포함됐는데 당시 정치권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카카오톡 사전검열 의혹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에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테리리즘 및 범죄 단체(IS, 알카에다, 탈레반 등)의 할동을 조장·미화·홍보하는 내용은 이용자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됐지만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의 객관적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재개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조항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재개정된 운영정책 약관엔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의 정의가 'UN 지정 테러리즘 및 범죄 단체 관련 정보'로 규정됐다.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 등으로 규정했던 관련 개념 정의 문구는 삭제됐다. 대신 '카카오는 UN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에 기반해 UN에서 지정한 테러리즘 및 범죄단체(예: IS, 알카에다, 탈레반 등)의 활동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에서 규정하던 구체적 범죄 모의 행위 예시도 삭제됐다. 해당 규정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범죄 행위 및 관련 모의 행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을 두는 조항이다. 카카오는 관련 사례를 운영정책에서 삭제하는 대신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신고 범위를 한층 구체화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부 문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더욱 카카오톡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표기했다"며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운영철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현행·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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