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부 항공사 '부적절한 복장' 탑승 거부
승객 "반바지일 뿐, 가운으로 가렸다" 주장
승객 "반바지일 뿐, 가운으로 가렸다" 주장
미국에서 저가 항공사(LCC)의 여객기를 타려던 한 여성이 '노출이 심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금지한 규정을 이유로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CBS 뉴스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타나시아 그레이어란 여성이 지난 16일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스피릿 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다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그레이어는 탑승 수속을 마치고 탑승하기 위한 줄에 서 있었다. 그때 항공사 직원이 "당신은 당신이 입은 반바지와 함께 비행기에 타지 못할 것"이라며 그레이어를 제지했다. 당시 공항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CBS와의 인터뷰에 나섰다. 그레이어는 몸에 달라붙는 파란색 민소매 티셔츠와 같은 색상, 소재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반바지 역시 몸에 달라붙는 디자인이었다. 길이가 짧아 허벅지의 대부분이 드러나 있었다.
그레이어는 "공항에 40분 동안 머물고 있을 때 (항공사 직원) 누구도 나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지 않았다. 말해줬더라면 미리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노출이 심하다'고 해 가운을 걸쳐 몸을 가렸는데도 탑승을 거부당했다"면서,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갈 때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항공사를 이용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어는 "이건 그냥 반바지"일 뿐이라며 "항공사가 나를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하소연했다. 급기야 그의 여동생은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그레이어가 못 타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돼"라며 소리를 질렀고, 공항 내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탑승 거부 당한 타나시아 그레이어. CBS 마이애미 |
앞서 그레이어는 탑승 수속을 마치고 탑승하기 위한 줄에 서 있었다. 그때 항공사 직원이 "당신은 당신이 입은 반바지와 함께 비행기에 타지 못할 것"이라며 그레이어를 제지했다. 당시 공항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CBS와의 인터뷰에 나섰다. 그레이어는 몸에 달라붙는 파란색 민소매 티셔츠와 같은 색상, 소재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반바지 역시 몸에 달라붙는 디자인이었다. 길이가 짧아 허벅지의 대부분이 드러나 있었다.
그레이어는 "공항에 40분 동안 머물고 있을 때 (항공사 직원) 누구도 나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지 않았다. 말해줬더라면 미리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노출이 심하다'고 해 가운을 걸쳐 몸을 가렸는데도 탑승을 거부당했다"면서,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갈 때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항공사를 이용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어는 "이건 그냥 반바지"일 뿐이라며 "항공사가 나를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하소연했다. 급기야 그의 여동생은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그레이어가 못 타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돼"라며 소리를 질렀고, 공항 내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항공사는 CBS 뉴스에 그레이어가 "복장에 대한 항공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항공사는 "다른 미국 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사는 모든 승객을 위한 복장 기준이 있다"면서 "한 승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행할 기회도 거부했고, 결국 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뒤 탑승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노출·문신·욕설 문구 안돼" 규정 두고 승객 마찰 늘어
스피릿 항공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사의 규정에 '승객의 부적절한 복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속이 보이는 의상이나 가슴·엉덩이 등을 노출하는 의상,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의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쾌감을 주는 문신을 노출하거나 맨발로 걸어 다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의 복장 규정으로 인해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거나 복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승객과 마찰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
앞서 해당 항공사는 지난해 10월 일명 '배꼽티'로 불리는 크롭탑을 입은 여성 2명의 탑승을 거부했으며, 올해 1월에도 한 남성이 입은 티셔츠에 '불쾌감을 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항공사의 조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항공사 측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스피릿 항공뿐 아니라 하와이안 항공 또한 '비키니 하의'와 남성용 삼각 수영복,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옷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메리칸 항공 역시 "맨발이나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금지하며, 델타항공은 심한 악취가 나는 승객 또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거나 복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승객과 마찰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델타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한 여성이 상의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 후 비행기에서 쫓겨났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여성은 셔츠를 걸쳐 입은 뒤 다시 여객기에 탑승했으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에 문제를 제기해 공개 사과를 받아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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