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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민생사건 처리와 범죄 대응엔 허점 없어야"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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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민생사건 처리와 범죄 대응엔 허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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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김기동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
고소·고발 처리 2~3년 기본, 4~5년 사례도
대형사건엔 정부 합동수사 체제 유지해야
국무총리 직속 국수위는 세밀한 검토 필요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추진하되 형사사법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하에 이뤄져야 한다.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이를 위해 우선 고소 고발 등 일반 민생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지난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기간이 2~3년은 기본이고 4~5년이 걸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피해자들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 드라마 ‘복수대행 써-비스, 모범택시’와 같은 사적 복수 담론에 열광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통계 제시와 실태 파악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공판 대응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수사와 공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다. 수사는 공판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서 사실심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수사에 관한 법조문을 형사소송법 ‘제1심’ 편에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담당 수사관이 공판 과정에 참여해 증언하고 보완 수사도 해주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공판 단계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해 재수사에 가까운 증거 보완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사관들이 공판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지금도 복잡한 사건은 담당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공판에 나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안에 이같은 보완책이 없으면 향후 기록 검토만으로 이뤄지는 부실한 기소와 무기력한 공판 대응으로 무죄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통합하는 ‘정부 합동수사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 범죄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책임이다. 비상계엄 사건,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수사역량을 결집해서 신속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가동되는 특별검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통해 대형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다.

이제 검찰도 사법경찰의 수사가 잘못됐거나 미진하다고 하소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그래픽=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