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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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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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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송금 재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최종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9년∼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화영·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 배상윤이 어떤 조사를 받는지 등을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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