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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美 페달포인트 핵심 임원 증언 확보 ‘난항’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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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美 페달포인트 핵심 임원 증언 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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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페달포인트 이의 제기 기한 연장 승인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영풍과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미국 법원을 통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의 핵심 임원들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페달포인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언 및 문서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州) 남부 지방법원은 페달포인트와 관련된 인물들이 제기한 절차상 이의 제기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소환장(Subpoena)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법원 명령 무효화 신청의 제출 기한을 8월 7일로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풍과 MBK 측이 기대했던 조속한 증언 확보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영풍은 미국 연방법 제1782조(28 U.S.C. §1782, 디스커버리)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이그니오 인수 의혹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활용할 증거를 미국에서 확보하고자 뉴욕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은 지난 7월 16일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풍 측은 페달포인트 케빈 함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자넷 하 시니어 매니저의 증언과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에 페달포인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소환장을 받은 페달포인트와 관련 인물들은 소환장의 송달 방식을 문제삼는 동시에, 소환장 자체와 이를 허용한 법원 명령의 적법성에도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소환장이 절차상·실체상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법원에 제출된 페달포인트 측 요청서에 따르면 “소환장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지만, 법률대리인이 이를 대리 수령하고 해당 절차가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는 향후 소송에서 관할권 이의제기나 디스커버리 관련 법률적 항변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양 측은 법원에 공식 브리핑 일정도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까지 피신청인(페달포인트) 측이 이의제기 및 법원명령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5일까지 영풍 측이 이에 대한 반박서를, 9월 22일까지 피신청인 측이 재반박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고려아연 지배구조 분쟁의 연장선이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미국의 폐기물 재처리 업체 ‘이그니오(Ignio)’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한 것을 두고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이사회가 실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은 이그니오 인수에 관여한 페달포인트 임원들을 통해 인수 가격의 적정성, 실사 절차의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상대 측도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섬에 따라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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