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현 기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참여요건 완화로 발전용량 1MW(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용량 전기도 직접전력거래(PPA)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경우 1MW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존의 용량 요건은 폐지된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참여요건 완화로 발전용량 1MW(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용량 전기도 직접전력거래(PPA)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경우 1MW를 초과해야 한다'는 기존의 용량 요건은 폐지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수단 중 하나다.
정부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기조에 맞춰 RE100 산업단지 조성 목표 정책을 세웠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체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발전용량은 1MW를 초과해야 했다.
그러나 태양광으로 용량 기준을 충족하려면 통상 3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소규모 산단이나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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