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등 장관 후보자 4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24일까지 국회 보고서 없으면 임명 가능
강 후보 갑질 논란에도 임명 강행 수순
24일까지 국회 보고서 없으면 임명 가능
강 후보 갑질 논란에도 임명 강행 수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방부 안규백 후보자, 국가보훈부 권오을 후보자,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른 재요청 가능 기간과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청문보고서 요청 기한이 오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4일로 정했다”며 “이번 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에 나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4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24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모두 이번 주 중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함께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을 둘러싼 ‘예산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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