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 3주차에 접어들며 현장에서 점차 정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매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인 채무자에게 추후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이력, 채권추심 절차, 소송 진행 여부 등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는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매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인 채무자에게 추후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이력, 채권추심 절차, 소송 진행 여부 등으로 판단된다.
신청은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된 경우 첫 지급은 8월에 이뤄지지만, 7월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월 9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8월 초에 7월분 양육비도 함께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창구에는 신청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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